브랜드 담당자가 이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스프레이의 마케터 루나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인플루언서 협업과 2차 활용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 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브랜드 실무자라면 ‘굳이 규제를 알고 있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수출 과정에서는 예기치 못한 규제나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비록 수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규제와 유의 사항을 이해해 두는 것은 장기적인 브랜드 성장에 큰 도움이 될것 입니다.
규제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수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프레이, 향수 같은 제품은 항공 물류에서 위험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아예 운송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관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시딩 마케팅을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에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들은 브랜드가 규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는지를 꼼꼼히 살피는데요.
만약 규제 미준수로 리콜이 발생한다면 브랜드 평판은 크게 떨어지고, 다시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규정을 잘 지키는 기업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바이어와의 협상은 물론 소비자 마케팅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미국 수출을 기준으로 해외 시장을 준비하는 브랜드가 알아두면 좋을 기본 규제와 주의사항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해외 수출 공통 체크리스트!
우선 카테고리 상관없이, 해외 수출을 고민 중인 브랜드라면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 수출 관련 서류 준비
우선 수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선적서류(B/L, AWB)와 원산지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세관(CBP) 제출 서류는 정확해야 하며, 불일치 시 통관 지연·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HS코드와 관세율 확인
수출할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의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여 관세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은 HTSUS(10자리)체계를 사용하며, 앞의 6자리는 국제 표준인 HS 코드, 뒤의 4자리는 미국 고유 세율을 의미합니다.
제품에 따라 분류가 다르며, 잘못 분류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USITC 세율 검색을 통해 올바른 코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FDA 시설 등록 필요 여부 확인
식품, 화장품, 의약품(또는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미국 FDA 시설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 미국 수출 전 반드시 수입식품 사전 신고서(Prior Notice)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의무 절차로,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세관 신고 과정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4. 라벨링 요건 체크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영문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명, 순증량, 제조업자 명과 주소, 성분표 등을 표기하고, 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은 영양성분표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성분을 표기할 때는 알파벳순으로 기재해야 하며, 의약품으로 오해받는 용어 사용은 금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수출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뷰티와 뷰티 디바이스, 식품, 소형 가전,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별로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뷰티 브랜드라면? 이런 내용은 꼭 확인하세요!
-FDA 허가 취득
화장품의 경우 FDA에 등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수출 전 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를 통해 제품 정보를 FDA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특정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품을 홍보할 때 ‘피부질환 개선·치료’와 같이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FDA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나 의학적 효능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 제형에 따른 유의사항
뷰티 제품을 해외로 보낼 때는, 제품 제형에 따라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향수, 미스트, 스프레이 등 액상·에어로졸 화장품은 대부분 인화성 위험물(Class 3)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금속 캔 1L, 플라스틱 0.5L 이하로 포장해야 하며, 일부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스프레이는 항공 금지 대상이므로 해상 운송이나 육상 운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운송 기간이 길어 내용물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밀봉 포장이 필수입니다.
액상 스킨·로션류도 알코올 함량에 따라 Class 3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UN 라벨 부착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파우더 및 팩트류 같은 고체 화장품과 무알코올 화장품은 일반 화물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운송이 수월합니다.
-뷰티 디바이스 확인 사항
뷰티 디바이스의 경우, 의료기기인지에 따라 FDA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 반드시 FDA 등록과 신고가 필요하며,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전자제품으로 분류되어 UL/ETL 안전 시험과 필요시 의료기기등급(Class I, II) 표준 준수가 권장됩니다.
또한, 뷰티 디바이스에는 기기명과 모델, 제조·판매업체 정보, 전기 안전 인증(UL) 마크,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영어로 표기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환경(예: 실내용)과 주요 기능(LED 파장, 강도 등)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에는 FDA가 정한 의료기기 라벨링 규정(예: 사용목적, 부작용, 승인 번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브랜드 주목!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류의 경우도 FDA(식품의약국)가 담당하며 육류·가금류·달걀 제품은 USDA FSIS(식품안전검사청)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 품목 역시 한국어 라벨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영문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제품명·순중량·원재료명(알레르겐 표시 포함)·제조사 정보·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냉동·신선 식품은 온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냉동식품을 운송할 때는 드라이아이스(UN 1845, Class 9)를 사용하며, 한 포장당 최대 200kg까지 허용됩니다.
이때 포장은 환기 구멍이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외부에는 [Class 9 -Carbon Dioxide, Solid (Dry Ice)] 라벨과 순증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형 가전을 해외로 보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소형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주로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안전을 관리합니다.
법적으로 UL 등의 안전 인증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에 출시하려면 일반적으로 UL/ETL 시험을 통해 화재·감전 위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무선 기능이 내장된 제품은 FC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용품은 UL 시험을 통해 전기 화재 및 감전 위험을 확인하고, 동시에 DOE 에너지 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송 과정에서는 제품 자체가 위험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배터리 탑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내장형·별도형 리튬이온/리튬금속 배터리는 IATA DGR(항공위험물 취급규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은 위험물로 분류되어 여객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대신 포장에 ‘Lithium Battery’ 라벨과 주의 문구를 포장에 부착한 후 화물 전용기를 통해 운송하면 항공 운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내장된 뷰티 디바이스 역시 이러한 소형 가전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출 필수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FDA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신원등록(NDI)을 거친 원료만 사용해야 하며, 신규성분 사용 시 최소 75일 전에 FDA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제품명과 순중량, 영양성분 표시, 원재료 목록, 제조·판매사명 및 주소를 영문으로 표시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This product is a dietary supplement” 등의 문구도 포함해야 합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고형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포장 없이 항공 운송이 가능합니다.
단, 액체·스프레이 형태의 영양제는 인화성 위험물(Class 3)에 해당할 수 있으니 운송 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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